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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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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월말까지 복지소외계층 집중발굴기간 운영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오는 12.10(화)부터 내년 1.29(수)까지 전국 지자체 ‘ 복지소외계층 집중 발굴기간’ 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발굴기간은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환기함으로써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나 미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다.

중점 발굴대상은 단전․단수․건보료체납 가구, 창고․공원․화장실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거주자, 돌봄 등의 과중한 부담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가구 등이다.

특히, 이번 집중발굴기간에는 지역내 사정을 잘 아는 통․리장, 복지위원 등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소득 등은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가족 구성원의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하여 가구내 간병 등의 돌봄부담이 과중한 가구, 가족 구성원의 뇌병병장애 등 지체장애, 지적장애 등 발달장애 등으로 인하여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등에 대한 발굴을 통해 지속적인 복지서비스 연계․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민관 협력을 통하여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독거노인 등이 사망 후 여러 해가 지나 발견되는 사례*나, 중증장애인가족을 돌보다 간병 부담 등에 힘겨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사례* 사망한지 5년이 지나서 주인에 의해 발견된 60대 독거노인(’ 13.9월)

사례** 교통사고로 사지마비 상태인 아들을 장기간 돌보다 같이 자살(’ 13.11월)

이번에 발굴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긴급지원이나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상담 등 공적 지원을 제공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민간복지자원 연계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복지소외계층 발굴과 관련하여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을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알려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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