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우대 자동차 보험‘,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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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가입요건이 완화된 자동차 보험’
1)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의 동거가족이 가입하는 경우
동거가족 중에 3급이상 장애인이 있는 경우 동거가족 중 누가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가입자 본인의 나이나 그의 부양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저소득 요건(연소득 4천만원 이하) 및 차량요건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2)장애인 운송용 차량인 경우
앞으로는 자동차에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를 설치한 경우 저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차량요건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추가) :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되어 출고되거나 구조변경된 차량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등록증
출처 : 한국장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