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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의사 1인 장애인 판정방식 개편

관리자 0 2,649
   전담 의사 1인 장애인 판정방식 개편   판정위 및 장애서비스판정센터에서 2010년부터 시행 그동안 관련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전담 의사 1인만의 장애인 판정방식이 장애판정위원회의 공동 판정으로 개편하는 등 실제 장애인들을 보다 객관적으로 가리고 판정하는 방식으로 깐깐하게 개편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2010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고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장애인 판정체계 및 전달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의사 1인이 판정하던 장애등급은 장애판정위원회와 장애서비스판정센터(가칭)가 담당하도록 개편되고 현 장애등급은 과도한 등급 부여 를 걸러내기 위해 실사를 거치기로 했다.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의 임모 사무관은 "몇년전부터 꾸준히 장애판정 관련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 했다"며 "지난해 초안을 마련한 가운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대학의학회 등 100여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제도개편에 대한 의 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분야와 관련해서는 올해 한신대에 연구용역을 맡길 계획이다"며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내년말까지 보다 장애 인들에게 효율적이고 원칙에 충실한 개편안을 마련해 장애 판정을 둘러싼 잡음과 부조리 가능성을 불식시킬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현행 장애인 등록제도는 1988년부터 시행됐으며, 장애신청자가 동사무소에 등록신청을 하고 담당 의사가 장애 소견서를 발급하면 장애인 등록이 가능했다. 그러나 개편안이 시범사업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장애등록 신청자가 의사 소견서를   장애서비스판정센터에 제출해야 하고 의사, 사회복지사, 직업평가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판정위원회는 신체 부상 정도와 근로능력, 복지욕구 등을 종합해 장애판정을 내리도록 판정절차가 바뀌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현행 중증 1-3급, 경증 4-6급의 현행 6등급 장애인 판정체계를 유지하면서 과도하게 부여된 장애등급자 정리 및 장애 정도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실사를 거쳐 장애등급을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e장애인신문(http://www.e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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