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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보험, 어떤 상품인가

관리자 0 1,485

 

오는 4월 출시되는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은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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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일반 연금 상품보다 낮은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더 받는 장애인 연금보험을 내놓기로 했다.

 

장애인 연금보험은 일반 연금상품이 장애인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에 만들어졌다. 2012년 말 장애인 등록자는 251만명이며 이 가운데 18세 이하는 87천명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중증 장애인 A(15)의 부친(60)은 경제적 자립 능력이 부족한 A씨를 위해 본인 사망 이후에도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금 상품에 가입하려고 했다.

 

그러나 일반 연금상품은 연금 지급이 45세부터 가능하며 일반인보다 조기 사망률이 높은 장애인도 연금 수령액이 같다는 설명을 들었다. 연금을 받는 연령과 부친 본인의 나이를 고려하니 적합하지 않아 결국 연금 상품 가입을 포기했다.

 

이처럼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경우 부모 사망 후 장래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필요한데도 장애인에 특화된 연금상품이 없어 막막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출시되는 장애인 연금보험은 장애인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생보험과 장애인과 부모 등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생보험으로 구성된다. 20세 이후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연생보험은 장애인의 부모 등 보호자가 사망한 직후에 연금수령도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연금을 받는 연령이 기존 45세 이상에서 20, 30, 40세 이상 등으로 선택이 가능해진다. 연금 지급 기간도 5, 10, 20년으로 다양해진다. 장애인 사망률을 적용하고 낮은 사업비를 부과해 연금 수령액이 일반 연금보다 10~25% 더 많다.

 

장애인 연금보험 가입에 따른 수수료를 나중에 떼도록 함으로써 중도 해지시 환급률을 높이기로 했다. 연금액 이외에 보험상품 운용에 따른 이익을 장애인에 환원해주는 배당형 상품으로 만들어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별로 장애인 연금보험 상품개발안을 확정하고 보험요율 검증 등 신고 절차를 거쳐 4월부터 판매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심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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