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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시범 실시

관리자 0 1,305

 

중증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시범실시

- 21개 시군구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응급안전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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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중증장애인에게 화재가스누출 등

      응급상황 발생시 이를 실시간으로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 개념도>

화    즉,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통하여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서화재가스누출 및 119 응급호출에 대응하여 긴급 구조구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군구 단위의 지역센터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응급호출에 따른 유선방문을 통한 안전확인 등을 수행함과 아울러

이  이웃주자원봉사자 등을 발굴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응급안전망을 별도로 마련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 지         ※ 지역센터 배치 인력은 중증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확인 등을 위한 전담인력으로 중증장애인의 안전업무를 독립적으로 업무수행

이번 응급안전서비스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중증장애인가구에 화재가스누출활동감지센서, 가스차단장치, 게이트웨이(통신장치)를 기본적으로 설치하며

일상생활을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와상상태 등)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맥박센서CCTV를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맥박센서와 CCTV 설치대상은 200 여명으로 추정

 

, 화재가스센서 등을 통하여 응급상황 정보를 지역사회의 소방서와 센터로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일상적인 안전사고의 예방 및 확인은 물론 신속한 구조구급 등의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    ○ 적용대상

-        - 상시 보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최중증증증 독거 및 취약가구 수급자 2,400(수급자 50명 이상, 1개 광역시, 16개 시군구)

*           ※ 대상지역 : 울산광역시, 서울(강서, 종로, 마포), 대구(서구, 북구, 달서구), 경기(성남, 의정부, 수원, 안산), 충북(충주), 충남(천안, 부여), 경북(안동), 전북(전주), 제주시

          

       ○ 시행시기

-           - 1310월말 (현재 시스템 설치 중)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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