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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문화·여성

관리자 0 1,309

<새해 달라지는 것> 문화·여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12-26 14:00:32
▲문화·여행·스포츠관람, '문화누리카드'로 통합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2월부터 각각 발급하던 문화·여행·스포츠관람 등 3개 이용권을 '문화누리카드'로 통합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으로 지원 금액은 가구당 연간 10만 원이다. 대상 가구 내에 청소년이 있을 경우 청소년 1인당 5만 원(최대 5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할인된 가격에 공연, 전시 관람을 할 수 있는 문화패스와 예술인패스도 2014년 3월부터 시행된다.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확대 = 2014년 4월부터 열악한 창작환경에 처한 예술인을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예술인은 현재 산재보험료의 30%를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데 2014년부터는 산재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한다. 임금체불, 출연료 미지급 등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한 자에게 불공정행위의 중지 등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수업 목적 저작물 전시·공중송신 허용 = 2014년 6월부터 수업이 목적일 경우 학교에서 저작물을 전시 및 공중송신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 또는 계약에 따라 저작권을 양도받은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가 등의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시설 무료·할인 = 문체부와 문화융성위원회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이날 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무료 또는 할인 관람, 야간개방, 문화프로그램 제공 등을 실시한다. 민간 분야에서는 영화 관람 특별 할인(저녁시간대 1회 상영분)을 하도록 주요 영상상영관(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과 협의 중이며, 이르면 1월부터 적용된다.

▲문화기본법 시행 = 문화기본법이 3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으로 국민의 문화권이 처음 보장되고 문화의 가치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법은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문화 창조와 참여,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과 계획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는 문화영향평가 제도도 도입한다.

▲지방 공공 공연장 난립 제동 = 3월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공연장을 건립할 때 '공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이 계획에는 공연장의 설치목적, 공연프로그램 운영계획, 공연장의 재정 확보계획 등이 포함된다. 지역 공공 공연장의 무분별한 설립을 막기 위함이다.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 의료관광호텔업이 신설돼 2014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들이 의료관광호텔을 이용할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 환자를 유치한 실적이 있는 의료 기관 등이 진출할 수 있도록 했는데 특히 숙박 가능 인원 중 내국인 투숙객이 40%를 넘지 않도록 해 의료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에 중점을 두도록 했다.

▲공공기관서 성희롱 은폐하면 징계요구 대상 = 이르면 내년 7월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성희롱이 벌어졌을 때 직접 성희롱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하는 등 행위를 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은폐되거나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받으면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게 된다. 여성부는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와 사건 은폐·추가 피해 발생 사실을 해당 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여성인재 DB 시스템 운용 = 공공·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를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이 2014년부터 운용된다. 여성인재로 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여성부 홈페이지 '여성인재등록' 메뉴에서 정보를 입력하면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거쳐 DB에 등록된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확대 = 보호자 없이 성폭력 전담치료기관 등에 방문이 어려운 아동과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자원봉사자가 동행하는 '치료동행 서비스'가 2분기 중 시행된다. 동행 서비스 신청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기관에 하면 된다.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을 치료 기간 보호하는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도 최장 6개월간 30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성폭력 피해로 입원 중인 피해자에게도 피해 상태와 치료·보호 요건을 고려해 1월부터 간병비를 최장 1개월까지 지원한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금 증액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이 월 95만3천원에서 내년부터 101만2천원으로 인상된다.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홍보·기념사업도 확충한다. 내년 1월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에 위안부 피해자 관련 만화를 출품하고 민간단체의 국제공조 활동, 추모관 건립사업 등도 지원한다.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와 피해자 법률상담 서비스도 지원된다. (서울=연합뉴스)
출처: 에이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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