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식 | ‘13년 4인가구 금액 | 대상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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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이하 | 127만원 | 73만 |
개편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 | 165만원 | 98만 |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 수준이 높은 중위소득 40∼45% 이하를 지원하되,시행초기 행정 ·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43%로 설정, 제도정착에 따라 상향 검토
1급지 | 2급지 | 3급지 | 4급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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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17 | 15 | 12 | 10 |
2인 | 20 | 17 | 14 | 11 |
3인 | 24 | 21 | 17 | 13 |
4인 | 28 | 24 | 19 | 15 |
5인 | 29 | 25 | 20 | 16 |
6인 이상 | 34 | 29 | 24 | 19 |
구분 | 현행 주거급여 | 주거급여 개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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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주거급여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
지급 대상 |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중위소득 33%) 이하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 |
‘13년 73만 가구 | 97.2만 가구 (증 24.2만 가구) | |
지원 기준 |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의 19.35% *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 생계급여액(80.65%)+주거급여액(19.35%) |
지역별 기준임대료 및 유지수선비를 토대로 소득,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
임차 |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 좌동 |
자가 |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 지원 |
좌동 (주택개량 비중 확대계획) |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
‘13년 8만원 | 약11만원 |
전달 체계 | 지자체 | 좌동 (주택조사는 지자체가 전담기관에 의뢰) |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연락처:044-201-4740, 3359 )
출처: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