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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바우처 -주거급여 개편방안 : 2014. 10월 시행예정

관리자 0 1,459

 

  • ① 대상가구를 중위소득 43%(4인가구 165만원) 이하로 확대
    대상가구를 중위소득 43%(4인가구 165만원) 이하로 확대
      방식 ‘13년 4인가구 금액 대상가구
    현행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이하 127만원 73만
    개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 165만원 98만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 수준이 높은 중위소득 40∼45% 이하를 지원하되,시행초기 행정 ·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43%로 설정, 제도정착에 따라 상향 검토

  • ② 지역별 기준임대료 및 대상가구가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를 고려하여 지급
    •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 기준임대료가 아닌 실제 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 공제
      *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
      (단위: 만원/월)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인 17 15 12 10
      2인 20 17 14 11
      3인 24 21 17 13
      4인 28 24 19 15
      5인 29 25 20 16
      6인 이상 34 29 24 19
      • 4급지(1.서울 / 2.경기 · 인천 / 3.광역시 / 4.그 외), 가구원수별로 구분
      • 전월세 실거래가격의 25분위값(최저주거기준 충족 임대료)에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다만, 1급지의 기준임대료는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산정값의 80%로 조정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액보다 적은 경우 자기부담분 없이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임대료 전액 보조
      * 생계급여 기준액 : 중위소득 30% 수준
      ※ 임차료 보조금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생계급여기준금액) “기준(또는 실질)임대료”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생계급여기준금액) “기준(또는 실질)임대료 · 자기부담분*“ 지원
      * 자기부담분 = K(자기부담율 0.5) × Y(소득-생계급여기준금액)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하되,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 실제 지불임대료를 기준으로 지급
  • ③ 주거유형별 지원방법 차별화
    •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유지수선비 보조
    • 자가가구에 대한 보조는 주택개량 및 현금지원을 병행하되,주택개량은 강화, 현금지원은 현재수준 유지
      * 구체적인 지원방법 및 수준은 ’14년 상반기중 확정 예정

현행 제도와 개편안 비교

현행 제도와 개편안 비교
구분 현행 주거급여 주거급여 개편안
근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급 대상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중위소득 33%) 이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
‘13년 73만 가구 97.2만 가구 (증 24.2만 가구)
지원 기준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의 19.35%
*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
생계급여액(80.65%)+주거급여액(19.35%)
지역별 기준임대료 및 유지수선비를 토대로 소득,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임차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좌동
자가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 지원
좌동
(주택개량 비중 확대계획)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13년 8만원 약11만원
전달 체계 지자체 좌동
(주택조사는 지자체가 전담기관에 의뢰)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연락처:044-201-4740, 3359 )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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