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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 건강주치의 312명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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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전국 의사 300여명이 참여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30일부터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건강권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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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은 5월 30일부터 1년 간 운영할 계획이다.

일반건강관리는 1~3급 중증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는 누구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애유형에 따라 전문관리를 받는 주장애관리와 통합관리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만 가능하다.

일반건강관리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가까운 의원에서 일반의가 제공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인 반면, 주장애관리는 특정 장애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의원급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 서비스 가능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까지 확대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연 1회 장애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병력, 질환관리 상태, 환경 등을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월(연 12회) 질병과 건강(생활습관개선), 장애관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전화로 교육 상담을 받거나, 방문진료(의사) 또는 방문간호(간호사)를 받을 수 있다. 방문간호는 근무경력 2년 이상의 간호사가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로 연 2만 1300원~2만 5600원(방문서비스는 별도) 정도 소요되며,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는 총 312명이며, 이들은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 등록한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hi.nhis.or.kr)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의료진의 장애에 대한 이해 증진과 더불어 전화상담이나 방문진료 시행을 통해 심리적, 물리적 접근성을 높여 예방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 도입한 제도"라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건강행태 개선 및 건강관리 역량 강화, 접근성 개선 여부 등을 평가하여 사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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