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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데 보호자 필요해?” 장애인 탑승 거부하는 놀이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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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놀이기구 이용에 보호자 동승 요구… 인권위에 진정 접수 “명백한 장애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된 '놀이기구 이용, 보호자 미 동반시 탑승 제한에 대한 기자회견'




“비장애인들과 함께 줄을 서면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장애인이 먼저 이용할 수 있는 ‘프리패스’ 줄에 섰을 때는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놀이기구를 이용을 거절당했습니다.”

-진정인 이진경 씨


지난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선 장애를 이유로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며 놀이기구 이용을 제한한 놀이공원 3곳에 대한 진정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놀이공원들이 단지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놀이기구 이용을 거절하고 있다.”며 “놀이기구를 이용하지 못하는 타당한 이유도 말하지 않고 제한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애인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해서 타야 한다'는 놀이공원 측의 입장은 장애인은 무조건 위험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에서 시작하는 차별.”이라며 진정 이유를 설명했다.



청각장애 당사자 이진경씨가 놀이기구 탑승이 거절 됐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청각장애인 이진경 씨는 에버랜드에서 친구와 놀이기구를 이용하던 중 '장애인 우선 이용' 줄에 섰지만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용을 거절당했다.

이 씨는 “지금까지 병원이나 은행 방문 등 일상생활을 할 때 혼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비장애인과 어느 정도의 소통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비장애인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애인 우선 탑승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교회 아이들의 인솔자로 놀이동산을 갔지만 장애을 갖고 있다고 탑승 거부 당한 전원용씨



뇌병변장애가 있는 전원용 씨는 교회 아이들의 인솔자 역할로 놀이기구를 이용하려 했지만, 인솔자로 간 전 씨에게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놀이기구 이용을 거절했다. 서울랜드에 있는 록카페 놀이기구는 키 110cm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바닥에 붙어서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연대의 설명이다.

전 씨는 “‘록카페’라는 놀이기구를 이용하려고 아이들과 함께 갔는데 장애인이라 보호자가 필요하다며 직원들이 나를 막았다. 나는 거기서 아주 불쾌함을 느꼈다.”고 당시 상황과 기분을 설명했다.

발달장애 당사자 이찬 씨는 여러번 이용했던 놀이공원에서 갑자기 탑승 거부를 당했다.

이씨의 어머니인 최정윤 씨는 “롯데월드에서 실내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 ‘크루’라는 사람들이 함께 동반해줘 아이가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었고, 실외 놀이기구의 경우 안전장치가 개개인 별로 돼 있기 때문에 혼자도서 이용할 수 있어 망설이지 않고 연간 회원권을 끊었다. 하지만 일주일 뒤 '규정이 바뀌었다'는 소리와 함께 보호자 동반 없이는 이용 불가라고 말하더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러한 놀이공원들의 태도를 장추련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장추련은 "놀이공원 측에서는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진정인들의 놀이기구 이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실제로 놀이기구 운영 시에 발생하는 사고는 운영자의 책임."이라며 "놀이공원은 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장애인들의 보호자에게 전가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사단법인 두루의 이주언 변호사 역시 ‘모든 장애인은 신체 건강한 성인을 보호자로 동반해야 한다’는 놀이동산의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놀이공원 측은 어떠한 부분에서 놀이기구가 위험한지 전혀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보호자를 동반해야 탑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보호자 동반이라는 표현 자체에는 모든 장애인은 보호를 받는 존재라는 차별이 깔려 있고 이는 차별을 조장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제 10조는 행복 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 위험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있다고 했다. 장애인이 행복 추구권을 누리지 못하게 막아서는 놀이동산은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놀이공원의 규정에 부당함을 주장하는 한편 “놀이공원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장애 유형을 고려해 설명하고, 이용 여부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차별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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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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