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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신장장애인 산정특례 적용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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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신장장애인 산정특례 적용 범위 확대”

투석 목적 혈관 시술‧수술, 당일 투석 실시 여부 관계없이 산정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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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사진=이종성의원실 제공)

 

[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내년부터 신장장애인 산정특례 적용 범위가 더욱 확대돼 신장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앞으로 신장장애인이 혈관 막힘 등으로 당일 투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투석 혈관 시술 및 수술에 대해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현재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에 대해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혈관 시술부터 투석까지 같은 날 이뤄져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이에 혈액투석 치료 특성상 장기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투석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일이 발생하여 투석을 받지 못한 경우, 당일 실시한 투석 혈관 중재적 시술‧수술의 산정특례 적용 불가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종성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있다)’ 정책간담회를 통해 관련 사항을 전달받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련 전문가(대한신장학회, 일산병원) 1차 자문 실시 결과,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투석 혈관 시술 및 수술에 한하여 산정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이에 지난 5월~6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분석 및 재정 추계가 진행됐으며, 8월에는 보건복지부 고시개정(안) 등 제도개선안 마련, 9월에는 2차 전문가 자문 실시, 10월에는 산정특례위원회 심의‧의결이 진행됐고 12월 22일 진행된 2022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진행 결과, 투석을 목적으로 실시한 혈관 시술‧수술은 당일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내용은 복지부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에 대한 행정예고 후,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시행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혈액투석 산정특례가 신장장애인 등 만성 신부전증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출혈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일에 투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의 불편함은 물론 경제적 부담 역시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를 통해 약 4800명의 추가 수혜가 예상된다. 9만 7000여 신장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 역시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hnhn04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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