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정애 의원 ‘장기이식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뇌사자 또는 사망자가 생전에 장기 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 사후 가족이나 유족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뇌사자 또는 사망자가 생전에 장기 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 사후 가족이나 유족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 발의했다(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뇌사자 또는 사망자가 생전에 장기 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 사후 가족이나 유족이 장기 등의 적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 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 등의 적출에 대한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하고 ‘뇌사자 또는 사망자가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을 한 경우 뇌사판정의료기관장이 장기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외 ‘장기 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작성 하도록’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 의원은 “생존하는 장기기증자에 대한 건강관리나 후유증에 대한 추적관리 시스템이 부재하고 기증희망등록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적출을 거부하는 경우 장기기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기증에 관해 표시한 본인 의사는 존중돼야 한다’는 기본 이념에 배치되는 등 장기기증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에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보호와 예우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기증에 있어 본인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기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곽성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