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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차량 뿐 아니라 연료까지 면세 추진

관리자 0 2,022
장애인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모든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가 면제될 방침이다.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9년 말까지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중 부탄의 세금인상액에 대한 지원은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한 세액감면 형태가 아닌 정책적 고려에 의한 예산지원형식으로 운용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장애인 차량에 대한 자동차용 연료지원을 액화석유가스 중 부탄으로 국한함으로써 장애인의 차량선택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 이에 정 의원은 "장애인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모든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면제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 제의 이유를 밝혔다.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13일 '장애인의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모든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서는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장애인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매한 면세유를 장애인용 차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장애인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장애인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규제조항을 뒀다.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bgk11@mdtoday.co.kr) ---------------------- 법으로 시행되어 많은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현재는 법안 제출했다는 수준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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