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차량 뿐 아니라 연료까지 면세 추진
관리자
0
2,022
2008.09.23 09:16
장애인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모든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가 면제될 방침이다.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9년 말까지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중
부탄의 세금인상액에 대한 지원은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한 세액감면 형태가 아닌 정책적 고려에 의한
예산지원형식으로 운용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장애인 차량에 대한 자동차용 연료지원을 액화석유가스 중 부탄으로 국한함으로써
장애인의 차량선택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
이에 정 의원은
"장애인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모든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면제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 제의 이유를 밝혔다.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13일 '장애인의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모든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서는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장애인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매한 면세유를
장애인용 차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장애인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장애인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규제조항을 뒀다.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bgk11@mdtoday.co.kr)
----------------------
법으로 시행되어 많은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현재는 법안 제출했다는 수준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