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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4.8% 인상

관리자 0 2,094
4인가구 기준 132만7천원 보건복지가족부 내년도 4인가구 생계비가 올해보다 4.8% 인상된 132만7천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가족부는 지난8월1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 전재희 장관) 를 열고 1인~6인 최저생계비를 가구별로 4.8%~6.6%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금액의 인상율을 우선 정하며,이 금액에 가구균등화지수(OECD기준)를 곱해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산출한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는 6.0% 인상된 월49만845원,2인가구는 6.6% 인상된 83만 5763원,4인 가구는 4.8% 인상된 132만 6609원,3인가구는 5.3% 인상된 108만 1186원, 5인가구는 5.7% 인상된157만 2031원,6인가구는 6.2% 인상된 181만 7484원 으로 각각 책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저생계비의 실질 수준이 감소된 점을 감안해 내년도 예상 물가상승률3%에 올해 물가상승분 1.8% 를 추가 반영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금급여기준도 지난해 4인 가구 기준 105만 9626에서 110만 5488원으로,1인가구는 38만 7611원에서 40만 5881으로,2인가구는 65만6544원에서 69만 4607원으로 ,3인가구는 85만9357원서 90만48원으로,5인가구는 124만5484원에서131만 6369원으로,6인가구는 143만250원으로 각각 인상 결정됐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기초생활 급여액의 명목수준이 유지되고, 차상위계층 중 일부를 추가로 보호할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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