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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비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개정·고시공급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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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일당 기준가 5640원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재정적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동복막투석시 소요되는 소모성재료의 보험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마련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를 구체화 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16일까지 의견조회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복막투석시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는 '카세트 및 배액백'을 말하며, 개정 규칙에 따르면 만성신부전환자가 의사 처방전에 의해 자동복막투석시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는 일당 4510원으로 정했다.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기준을 보면, 소모성재료는 식약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품목에 한하며 공급업소는 소모성재료 구입할 경우 사용장소까지 직접 공급하되 운임비용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으로 징수해서는 안된다. 또 공급업소는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적정한 투석이 될 수 있도록 기기 조작 등의 지원을 해야 하며 공급업소는 자동복막투석기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별도 금액을 징수해서는 안된다. 특히 공급업소의 자동복막투석시 사용되는 소모성재료의 기준가격은 1일 5640원으로 정했다. 공급업체는 공단 이사장이 정해 공고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신청을 해하고, 공급업소 기준·서비스 내용 및 가격 등을 공고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에 대하 요양비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인정기준을 신설, 마련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복막평형검사 결과 등 자동복막투석이 적합하다고 내과전문의(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능)가 판단한 경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처방전은 내과전문의가 발행해야 하지만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처방기간은 1회 1개월 처방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날 지속적복막투석과 자동복막투석을 동시에 처방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처방전에는 ▲복막관류액의 농도, 1일 투여량, 복막관류액 총량 ▲1일당 교환횟수, 1회당 적용시간 ▲소모성재료 처방일수 다음 각목의 내용을 기재토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제휴사 아임닥터뉴스 구성헌 기자 (carlove@idoctor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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