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자 차별, 시정 안하면 500만원 과태료
관리자
0
2,005
2008.12.11 16:33
장기기증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어겨 시정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 성남 중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장기기증자에게 불이익이나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되며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차별 대우 등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신상진 의원은 "장기 기증에 대한 사회 인식의 부족과 편견으로 장기 등의 기증을 이유로 취업제한, 강제 퇴직 및 보험가입 거부 등의 차별을 받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지만, 이같은 인식 개선을 위한 국가역할이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이식대기자들은 점점 급증하는 반면 기증자들은 늘지 않는 문제를 만성적으로 야기시키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메디컬투데이 제휴사 아임닥터뉴스 윤정애 기자 (jung@idoctor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