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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장애 아동을 둔 가정은 다음달부터 매달 2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관리자 0 2,091
■늘어나는 장애인 복지 저소득층 장애 아동에 매달 22만원의 재활치료 비용이 지급된다. 평균소득이 전체의 50%(4인가구 월소득 195만6000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보면 4인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5만90원, 지역가입자 4만8090원 밑이라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만 18세 미만으로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가 있는 아동들이 대상이다. 다음달부터 지원받으려면 오는 16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장애수당을 받는 이들도 많아진다. 장애인 부모의 재산이 대도시 기준으로 54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진 3800만원이 상한선이었다. 중소도시의 경우 31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바뀐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도 등급별로 10시간씩 늘어난다. ■장애인을 ‘세상 속으로’ 장애인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다수 시행된다. 우선 올해 장애인 일자리를 3000개에서 3500개로 500개 늘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은 동료상담, 건강도우미, 도서관 사서보조, 주차단속보조요원 등으로 일할 수 있다. 일자리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월 5000원의 교통비도 추가로 지급된다. 여성 장애인은 교육의 기회가 늘어난다. 그간 10개 시·도에서만 진행되던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이 16개 시·도로 확대된다. 취업능력과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등록된 여성 장애인이라면 누구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와 교육 기회도 크게 늘어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정책 주요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2009. 0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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