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중증질환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질환은 암, 심장, 뇌혈관질환(비수술포함),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으로 인해 수술 또는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외래진료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항암치료(항암화학요법,방사선치료,색전술)는 외래진료도 기준충족시 지원
*의료비 지원범위는 법정 본인부담금 및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으로 비급여 항목도 지원합니다.
(다만, 특실, 유방재건술, 다빈치로봇수술, 일부고가약제, 신의료기술등 제외)
※본인부담금=법정본인부담금+선택진료비.병실차액+기타 비급여(단, 예방, 성형, 미용, 임의비급여 등 제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유형별 지원대상 의료비 발생수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금 100만원 이상 |
저소득가구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본인부담금 200만원이상 |
의료비 과부담 가구 (기준중위소득 80~100%) |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대비 30%이상 발생시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소득·재산기준(겅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80%인 가구 보험료 수준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직장가입자 |
39,780 |
68,210 |
88,430 |
108,560 |
지역가입자 |
16,170 |
58,870 |
89,350 |
119,440 |
※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보험료에 합산
*고액 재산 및 고가차량 보유 가구는 제외
-재산과표기준 2억 7천만원 초과자
-5년 미만의 3,000cc이상 자동차 보유자 등
의료비 지원수준
*지원금액
2천만원 한도내에서 본인부담액 의료비 구간별 차등지원
-입원 및 외래(항암치료) 진료일을 합하여 180일까지 지원(투약일수 제외)
본인부담액 |
100~200만원 이하 |
200~500만원 이하 |
500~1000만원 이하 |
1000만원 초과 |
지원 비육 |
50% (의료급여·차상위 해당) |
50% |
60% |
70% |
※ 최종 지원액 : 구간별 지원 비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
※ 단, 법정본인부담금 지원 상한에 따라 최종지원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
*기간:2017.1.1~12.31(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환자(보호자 또는 대리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신청기간: (입원환자)퇴원후 60일 이내
(항암외래환자)최종 항암치료 후 60일 이내
*구비서류: 신청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포함 통합서식,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등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www.129.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 www.nhis.or.kr
사회복지공동모금회 080-890-1212/www.chest.or.kr
유의사항
*다른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받거나 타법령(제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에 의해 보상받은 경우 기지원 금액은 공제하고 지원합니다.
※단, 소아암환자 지원사업 수혜자는 중복신청 금지
*해당질환의 보장을 받는 실손보험 가입자는 지원대상자가 아니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보험보장금을 초과하여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가구의 소득, 재산, 다른 지원금 수급 여부 등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여야 하며, 지원 후 부정수급 확인 시 환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합니다.
※ 사업예산 : 국고 177.51억원(복권기금), 공단 170억원
모금회 177.51억원
*위의 지원기준은 금년도 사업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