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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3년 저소득가정 위기극복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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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2013년 저소득가정

위기극복지원사업 안내

 

▣ 목적

위기에 처해있는 저소득가정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가정의 사회통합을 도움.

 

▣ 지원 대상

1. 정보공개에 동의한 사연제공 저소득가정(정기후원대상자 제외)

*저소득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및 최저생계비 150%이하의 가정

(다문화가정, 독거노인가정, 다세대가정, 장애인가정, 한부모가정 등)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정의 사연은 온라인싸이트, e-mail, 기관 정기간행물, 신문, 미디어 등을 통해 소개함으로, 모금활동을 진행하고 이에 따라 모금된 금액의 85%(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참조)를 현금, 현물, 서비스 등의 형태로 사연제공 저소득가정에게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생활안정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보장구구입비, 기타 (중복지원 가능)

 

▣ 지원 기간

사연별 모금종료일 15일 내로 대상자 담당사회복지사로부터 지원계획서 접수 후 승인 7일내 지원

 

▣ 지원 금액

20만원이상~ 400만원 이하 (모금액의 85%, 최소지원금 20만원 보장)

① 400만원을 초과한 모금액은 해당 대상자 외 빈곤가정 위기극복지원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② 지원금은 지원대상자 담당 사회복지사의 지원계획서(붙임4)에 따라 집행.

 

▣ 지원결정과정

 

사업신청서제출

2차추가

서류제출

사연선정 및 모금활동

재단직원ct

취재

위기극복

지원사업비지원

지원보고서제출

1차서류

전형합격

 

▣ 신청방법

1. 사업신청서 e-mail접수: 사업신청서 밀알복지재단 법인 e-메일로 접수

(e-mail주소: miral4664@hanmail.net)

2. 2차추가서류제출: 밀알복지재단 법인 사무국으로 접수

(우 135-884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17번지 한울오피스텔 201, 담당 : 연보라 사회복지사, Tel. 070-8708-1232)

3. 신청된 사례는 밀알복지재단 위기극복지원대상자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모금활동 진행

4. 모금종료일에 따라 모금된 금액의 85% 지원(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참조)

 

▣ 구비서류

1차: 저소득가정 위기극복지원사업신청서 1부(붙임1,2,3)

2차

-공통사항:주민등록등본 1부,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1부

-선택사항: 임대차 계약서 또는 무료임대확인서 1부(무료임대일 경우), 부채증명원 1부(부채가 있는 경우),

소득증명서 1부(동거인 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수급자증명서 1부(수급자의 경우)

 

*사업수행 종료 후 15일 내로 사업수행보고서(붙임5)를 작성하여 본 재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양식은 밀알복지재단 홈페이지 (www.miral.org) 공지사항 682번을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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