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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부모 자녀를 위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신청 안내

관리자 0 1,567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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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합니다.

 

사업 목적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서비스 대상

· 18세 미만 비장애아동 (양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가구원 수

1

2

3

4

5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천원)

747

1,385

2,055

2,368

2,422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천원)

1,493

2,770

4,109

4,736

4,843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및 심리상담서비스

·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 등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소득수준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20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나형)

18만원

4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 100% 이하(라형)

16만원

6만원

*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 서비스단가

·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단가가 상이하며, 1회당 치료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이 기본(치료 · 시간 40분 이상)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서비스 이용안내문에 포함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 · 안내 및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매월 1~21일까지 (익월 1월부터 서비스 개시)

     - 신청 당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음에 유의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동 주민센터로 문의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 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제공기관 및 제공기관 서비스 인력 정보)를 참조

* 서비스 제공인력

·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재활치료 자격증 소지자

· 독서지도사, 학습지도사, 놀이지도사, 놀이치료사, 수화통역사, 심리상담사, 보육교사, 특수교육자격증 소지자 등

· 자격증이 없이 관련 치료 분야의 관련 학과(언어치료학 등) 전공자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경력이 1,200시간 이상인 사람.
다만,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초과 이수한 수업 연한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1년을 300시간으로 하여 계산한다. 서비스 가격표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서비스 대상 소득기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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