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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금 면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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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중증질환 차상위 계층(26천명)에 건강보험 본인부담 면제 확대

□ 대상자는 신청서, 진단서 등을 시・군・구에 제출해야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9.26)에 따라 10.1일부터 추가되는 37종의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가진 건강보험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이 경감된다고 밝혔다.

이는 희귀난치질환‧중증질환을 가진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의료비 지원 확대(10.1일 시행)에 따라, 그에 맞추어 건강보험 차상위계층의 희귀난치질환․중증질환자에게도 동일한 경감혜택을 주는 것이며,

이번 확대로 차상위 본인부담 면제 대상인 희귀난치질환의 인정범위가 늘어나고 차상위 대상자 중 중증질환자(암, 중증화상)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으로 혜택을 받게되는 대상은 약 26천명(희귀난치성질환자 추가 약 23천명, 중증질환 추가 약 3천명)으로 추정된다.

□ 주요 확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병‧의원 이용시 차상위 계층*으로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대상인 “희귀난치질환” 대상에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질환을 추가하여 대상 질환이 총 141개로 늘어나며,

*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자

** 37개 질환 : 여린X증후군, 뼈의 파젯병(빈혈성 골염), 댄디-워커 증후군, 무뇌회증, 분열뇌증, 골화석증, 필레증후군, 다발선천외골증, 클라인펠터증후군 등 (자세한 사항은【붙임1】참고)

해당질환자는 기존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10%의 본인부담이 있었으나, 10.1일부터는 본인부담이 전액 면제된다.(단, 식대는 50%부담 → 20% 부담)

*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 건강보험에서 일반가입자의 중증․희귀난치질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해당질환 급여비의 5%(암, 심‧뇌혈관질환)~10%(희귀난치성질환자)만 본인이 부담하는 특례제도

또한, 차상위대상자 중 중증질환(암, 중증화상)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동일하게 본인부담(급여부분)을 전액 면제하고, 암․중증화상 외의 중증질환(심장․뇌혈관)의 경우에는 중증환자 산정특례기간* 중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해 입원하여 1회 수술당 최대 30일

해당질환자는 기존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5%의 본인부담이 있었으나, 10.1일부터는 본인부담이 전액 면제된다.(단, 식대는 50%부담 → 20% 부담)

확대되는 37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 중증화상)으로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로 등록하여 본인부담액을 경감받고자 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경감인정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진단서 등을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차상위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대상 중 해당질환으로 기존에 건강보험 본인부담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로 등록되어 본인부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정책정보 - 정책사업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확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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