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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 제도 안내

관리자 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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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 제도는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것과 동시에 복지욕구 상담을 함께 진행하여 장애인등록과 함께 한분 한분께 꼭 맞는 복지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3월부터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사업을 20개 지사(47개 지자체)로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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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 제도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소득보장을 위한 복지급여 상담, ▲세제감면(전기료, TV수신료, 통신료 등) 생활비 경감 서비스 제공, ▲재활·의료·보호 관련시설 및 프로그램 안내·연계, ▲특수교육, 보육, 주거환경 개선, 일자리 등 상담 및 정보 제공, ▲기타 사회참여 및 여가문화 등 삶의 질 향상관련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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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장애등록부터 복지급여 또는 서비스를 장애인당사자가 일일이 확인하여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했는데요. 때문에 정보가 부족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았습니다. 공단에서는 서비스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규등록장애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실시되는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 사업이 안정되어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날이 오길 짱이가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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