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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일부개정 - 출산 전 진료비 지원

* 첨부파일 참고할것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1)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출산 전 진료비 지원 근거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마련됨에 따라
 (2)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제명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을 “출산 전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으로 변경 함
 (2)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임산부가 출산 전 진료비를 지급 받으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급권자별 가상계좌에 의료급여 1, 2종을 불문하고 20만원을 적립함
 (3)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임산부는 입원ㆍ외래를 불문하고 보건기관,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제1차 의료급여기관, 산부인과가 개설된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산부인과 진료과목으로 진료 받은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사용하도록 함
 (4) 임산부는 출산 전 진료비를 1일 4만원 한도 내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한 다음날부터 의료급여기관에서 확인한 분만예정일에서 15일이 지난날까지 사용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 152호
   의료급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4조에 의한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제2008-146호, 2008. 11.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8.12.1.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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