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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등록 신청 홍보

산림복지 소외자에게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제도를 시행하오니 대상자가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나.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바우처 카드 지원

(지원금액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신청기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및 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라. 제출서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 신청서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가족 신청 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원 1부

(대리 신청 시) 위임장 1부

마. 신청방법: 인터넷접수(이용권 홈페이지: www.forestcard.or.kr)

우편접수(접수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209호(둔산동)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협력팀 이용권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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