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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건강보험 혜택 확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으로 어르신들의 진료비가 확 줄어듭니다.


2018년도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됩니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진료비가 확 줄어듭니다.

 

얼마나 줄어드는지 바로 알아볼까요?

 

노인외래정액제란?

만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 및 약국 조제 시,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정액(일정한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사항

 

예를 들어 올해 68세의 나건강 할아버지가 의원에 방문하여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2만원 발생했을 때 할아버지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전>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의 30%인 6,000원

 

<변경>

본인부담금이 진료비 10%인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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