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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장애인등록을 위하여 민원인들이 반복적으로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함
○ 보완내용
- 민원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증명사진(2.5×3cm)사진을 2매 지참하여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장애등급을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장애인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비치된 장애진단서식에 사진을 부착하여 장애진단을 받도록하며, 의료기관에서는 간인 및 테핑으로 처리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진단서발급
○ 시행일자 : 2009년 1월 1일
○ 기존 장애인등록 절차와 보완된 절차를 병행하여 등록 업무를 시행함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한글 파일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