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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2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공고 - 한국여성재단

관리자 0 1,602

2012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공고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공익단체여성활동가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2012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합니다.

2007년 시작한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은 2007년 28명, 2008년 45명, 2009년 45명, 2010년 42명, 2011년 30명으로 5년간 총190명을 지원하였으며 여성들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더 많은 여성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추진기간 : 2012년 1월 ~ 2012년 12월(매월 20일까지 접수)

2) 지원목적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온 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여성가장 및 그 자녀)과 여성활동가들이 건강상의 문제로 소득의 중단 및 가정 경제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정과 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내용

자 격

지원내용

사업 당

지원한도액

여성가장

및 그 자녀

(결혼이주여성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 위의 사항에 해당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여성가장의 자녀로

일회성 지원으로 회복 가능한 경우

① 질병의 진단, 치료,

수술비

(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② 치과진료 및 치료비

사례당

3,000,000원

이내

여성활동가

·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활동가

· 위의 사항에 해당되며, 경제적 문제(2011년 최저생계비 200%이하)로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질병의 진단, 치료,

수술비

(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② 치과진료 및 치료비

③ 건강검진비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중

자부담이 발생하는

검사비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1년 이내(2011년) 유사 사업 지원자는 연속 신청할 수 없음.

- 타 기관의 유사 사업으로부터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 지원내역

- 해당 질병의 검사, 치료, 수술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 만성질환의 경우 해당하지 않음.

- 선정 이전의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지원내역에 포함하지 않으며, 선정 이후 해당 질환의 치료에 연관된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함.

- 건강검진비는 여성활동가에 한하여 지원하며,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원 실시하는 건강검진 항목 중 자부담 발생분만 지원함.

4) 접수처 및 문의

● 우편접수

(121-84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김양영희 앞)

● 이메일

happyorin2011@gmail.com ※ gmail은 수신확인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문의

(02)336-6364(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양영희)

관련사이트 참고

http://www.womenfund.or.kr/v1/view.asp?b_code=12&sid=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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