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공고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공익단체여성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2012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합니다.
2007년 시작한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은 2007년 28명, 2008년 45명, 2009년 45명, 2010년 42명, 2011년 30명으로 5년간 총190명을 지원하였으며 여성들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더 많은 여성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추진기간 : 2012년 1월 ~ 2012년 12월(매월 20일까지 접수)
2) 지원목적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온 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여성가장 및 그 자녀)과 여성활동가들이 건강상의 문제로 소득의 중단 및 가정 경제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정과 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내용 |
자 격 |
지원내용 |
사업 당 지원한도액 |
여성가장 및 그 자녀 (결혼이주여성 포함)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 위의 사항에 해당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여성가장의 자녀로 일회성 지원으로 회복 가능한 경우 |
① 질병의 진단, 치료, 수술비 (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② 치과진료 및 치료비 |
사례당 3,000,000원 이내 |
여성활동가 |
·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활동가 · 위의 사항에 해당되며, 경제적 문제(2011년 최저생계비 200%이하)로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①질병의 진단, 치료, 수술비 (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② 치과진료 및 치료비
③ 건강검진비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중 자부담이 발생하는 검사비 지원) |
▪ 지원제외 대상
- 1년 이내(2011년) 유사 사업 지원자는 연속 신청할 수 없음.
- 타 기관의 유사 사업으로부터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 지원내역
- 해당 질병의 검사, 치료, 수술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 만성질환의 경우 해당하지 않음.
- 선정 이전의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지원내역에 포함하지 않으며, 선정 이후 해당 질환의 치료에 연관된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함.
- 건강검진비는 여성활동가에 한하여 지원하며,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원 실시하는 건강검진 항목 중 자부담 발생분만 지원함.
4) 접수처 및 문의
● 우편접수
(121-84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김양영희 앞)
● 이메일
happyorin2011@gmail.com ※ gmail은 수신확인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 문의
(02)336-6364(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양영희)
● 관련사이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