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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상반기 배분공지- 2013년 1차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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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차 저소득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안내문

전국장애인구강보건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충치발생률은 비슷하지만,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은 제 때에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심해져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 비율은 높다고 합니다.

푸르메재단은 장애인의 구강질환은 재활과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비의 부담으로 인해서 치료 자체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분들을 위해서 치과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 되어야 합니다.)
① 만12세 이상~ 만65세 미만(1948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② 시급한 치과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의 등록 장애인(전국가구평균소득100% 이하)
※ 최근 2년 이내에 본 재단 및 타 기관을 통한 치과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은 자

2. 우선지원대상
① 현재 학업이나 직장생활 중 인자, 혹은 직업(직무)교육 중인 자
②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최저 생계비 120% 이하)
③ 중증장애인

3. 지원내용
① 지원인원: 분기별 5명 (치료지원금에 따라 지원인원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② 지원규모: 1인당 최대 300만원 내외
③ 지원내용: 비급여 치과치료비(임플란트 포함)
※ 단, 지원결정 후 치료는 푸르메치과(장애인전용치과, 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진행 됩니다.

4. 신청방법

지원신청

서류작성 및 접수

심사

1차: 적격심사
2차: 배분심사

푸르메치과 방문

- 진단
- 치료범위 및 계획 설정
- 최종 지원 확정

종결

- 종결보고제출
- 지원금 지원

사례관리가 가능한 사회복지기관을 통한 신청만 가능
(이용하고 있는 기관이 없을 경우, 푸르메재활센터를 통한 상담 및 지원요청 가능/02-6395-7024 엄지현사회복지사)

5. 진행일정 (1차)

내용

일정

비고

서류접수

2013년 2월 18일(월)~22일(금)

담당자이메일을 통한 접수만 가능

(sena_p@purme.org)

배분심사

3월 8일(금)

변경가능

선정발표

3월 12일(화)

재단 홈페이지 공지

/초진 대상자 방문일정은 개별공지

치료시작

2013년 3월 12일 이후~

치료진행은 2013년 내 종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치과치료비지원사업은 매 분기별 진행됩니다.

6. 심사기준
① 장애유형 및 특성
② 경제, 사회적 상황
③ 치과치료의 시급성
④ 삶의 질 변화 가능성

7. 접수방법 밎 제출서류
① 신청서다운로드 : 푸르메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 배분공지 참조(바로가기)
② 접수방법 : (관련 서류 스캔 후) 이메일 접수 (sena_p@purme.org)

필수 제출서류

1) 공통서류
- 신청서 1부
- 의사소견서(예상 치료범위 포함) 1부, 파노라마 사진 1장
- 주민등록등본 1부 / 복지카드 사본 1부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2) 해당자(소득확인서류)
-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일 경우: 수급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 일반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가구구성원 중 경제활동 하는 자의 확인서 모두 제출)

지원결정 후 추가 제출 서류

부채증명서 1부
∘ 전·월세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1부
시설입소 증명서 부채증명

안내사항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선정 후 기재내용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되며 기 지원금은 전액 환수조치
∘ 추천기관에서는 선정된 사례에 대해서 결과 보고
∘ 지원사례에 대해서는 재단 홈페이지 및 지원기관에 사례가 소개될 수 있음(서식 3의 정보공개 동의 요청)

8. 문의 :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박세나 간사 02)6395-7003 /sena_p@purme.org

 

저소득장애인 치과치료비지원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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